세무2 모두채움 신고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란,국세청이 보유한 과세 자료(수입금액, 필요경비, 세액 등)를 바탕으로 신고서 대부분을 미리 채워 제공해주는 간편 신고 방식의 대상자를 말합니다.이는 주로 단순한 소득 형태를 가진 소규모 사업자나 프리랜서에게 해당됩니다.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란?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면 국세청이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소규모 개인사업자 (예: 음식점, 미용실, 부동산중개업 등)단일 업종 또는 간편장부 대상자수입·경비 자료가 대부분 국세청에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경우단일 소득(예: 사업소득만 존재)자 위주어떤 형태로 제공되나요?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로그인하면**“신고서가 미리 작성된 상태”**로 제공됩니다.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금액세액까지 대.. 2025. 5. 30. 과세구분 부가가치세 ( Value Added Tax ) 물품이나 용역이 생산, 제공,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매출금액 전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기업이 부가하는 가치, 즉 Margin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세금. 기업이 재화의 생산·유통과정에서 상품에 부가하는 가치에 대해 정부가 부과하는 조세. 또한 세율은 13%이지만 탄력세율제도에 의해 현재는 10%로 시행하고 있다. 기초생활필수품과 국민의 후생영역, 문화관련 재화, 기타 부가가치의 생산요소에 대해서는 납세의 의무를 배제하고 있다. 1년을 6개월 단위의 과세기간으로 나누어 당해 과세기간 종료 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구분 과세 매출액 기준으로 10% 부과 되는 상품 ( 일반적인 상품 ) 면세 국민들이 필.. 2020. 3.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