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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TIP

[자동차보험]무보험차 상해

by 1TAL 2018. 2. 23.

 

■ 무보험차 상해

 

 

많은 분들이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을 많이 이용을 하실 것 입니다.

 

올 해 유독 눈에 들어오는 담보가 [ 무보험차 상해 ] 특약 이었습니다.

 

피보험자가 무보험차로 인해 당한 상해를 보장 받는 것으로 중복 보장이 안됩니다.

 

고로, 자동차가 여러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피보험자가 같을 경우에 중복 가입 할 필요가 없는 담보 입니다.

 

PS.. 운전자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특약이 있다면 같이 확인 해 보시길 바랍니다.

 

 

피보험자의 범위

 

무보험차 상해의 경우 피보험자의 넓다.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피보험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2)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②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

 

PS.. 피보험자의 자동차와 연관된 부분이 아니라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무보험차에 의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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