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 일배책 ) 의 경우 손해 보험 통합 보험이나 주택화재 보험, 어린이 보험 등에 특약으로 있는
'특약 상품'. 입니다.
보통 해당 상품의 경우 적은 보험료 대비 일상생활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 최대 3억 까지 보상을 해 주는
담보로 일상 생활에서 꼭 필요한 담보라 생각 합니다.
보통 많은 부분이 어린이아이의 부주위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도 있고, 아파트 누수등에도 보장이 되는
담보로 인터넷에서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보장 해 주는 것 처럼 되어 있긴 한데요..
고의적인 부분이 없어야 하기에, 관련된 부분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하기에 잘 보고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일상 생활에 고의적인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반대로 보장을 해 주는 부분이기에 보험의 특성과 어느정도 잘 부합(?)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우선 본인의 경우에 특약 담보로 여러건을 가입 할 수 있는데요.. 손해 보험은 손해금액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기에,
여러개가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지급 금액의 전체 금액은 피해금액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보장금액이 100만원 이라고 할 경우, 한개의 일배책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100만원이 나오고, 2개가 가입
되어 있다면 50 만원씩 두군데서 지급되어 총 100만원이 지급 되는 형태 입니다.
즉, 여러건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추가로, 자기부담금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 보통 20만원 )
자녀 또는 부모의 보험에 배상책임 보험이 2가지 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자기부담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어찌했던 결론은, 적은 보험료에 수많은 생활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사고를 대비해서는 꼭 가입해 두어야 할 상품
이라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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